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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보수野 주도 ‘81건’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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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9대보다 ‘3배’ 증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보수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81건이다. 이 중 58건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근 2년 새 쏟아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3건, 17대 국회에서 9건, 18대 국회에서 12건, 19대 국회에서 25건 발의된 바 있다. 20대 국회 발의 건수는 19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유예와 동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 제외, 업종별 차등 지급,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방안 마련 등이 핵심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적용 시점을 6개월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주목할 부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무조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 인상률이 33%"라며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원장의 문제의식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야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한 개의 정당(교섭단체)이 반대하면 논의 자체를 못 한다"고 말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보수 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바꾸자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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