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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상황 살펴 최저임금 결정…노사·국회도 공익위원 추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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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 발표

구간설정위·공익위원, 노사가 추천하되 순차배제 방식 적용

아시아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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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0년만에 최저임금위원회(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노사와 국회에 추천권을 일부 이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여건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사 교섭방식→합리적·객관적 결정체계로= 먼저 정부는 단일 구조인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 교섭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극심한 갈등으로 번번이 파행을 빚어왔다. 최임위 이원화는 이러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결정체계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구간설정위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선정에 있어선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①노·사·정부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②노·사·정이 각각 5명씩 총 15명의 위원을 추천한 후 노사가 상호 간의 기피인물을 순차배제(각 3명씩)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될 결정위원회 위원 수는 21명(각 7명) 또는 15명(각 5명)으로 정해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는 총 27명인데, 정부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결정위 내에 공익위원 선정 방식 역시 복수의 안을 내놨다. 공익위원이 7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①국회에서 3명, 정부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과 ②노·사·정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에서 각각 4명씩 순차배제해 총 7명을 맞추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에는 현행법과 같이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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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경제상황 고려하기로= 그동안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췄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 상에는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 위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있다.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이처럼 근로자 생계보장 문제 중심으로 고려해도 무관했지만,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등하면서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진 게 사실이다.

고용부는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 제3조),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도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준들과 고용 목표 및 경제적 요인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초안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관련해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키로 했고, 고용·경제상황과 관련해선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 사항으로 담았다.

이 장관은 "이번 초안은 2017년 12월 최임위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추가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문가·노사 토론회, TV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월 임시국회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202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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