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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전문가가 인상폭 정하면 노·사·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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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9인 ‘구간설정委’가 인상폭→노·사·정 ‘결정委’가 확정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2020년도 최저임금부터 새 방식 목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국회·정부 또는 노·사·정 추천으로 바뀐다

이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 인상폭이 먼저 결정되고, 인상폭 내에서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식으로 결정방식이 이원화된다. 예를 들어 9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5~10% 수준의 인상폭을 결정하면 근로자, 사용자,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최종 인상률을 확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지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익위원을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돼 처음부터 노사 교섭 과정식의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며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6년 최저임금의 경우 사용자위원은 동결, 근로자위원은 79.2% 인상을 요구하는 등 양쪽의 요구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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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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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를 내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간설정위원회는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공익위원 9명의 선임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3명씩 제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정부(5명), 노동계(2명), 경영계(2명)가 추천한 공익위원들로 위원회가 짜여진다. 2안은 노·사·정이 각각 3명씩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위원회로 축소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인원이 줄고, 공익위원 추천 과정에 국회 몫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인원에 대해서 각각 7명씩 총 21명, 또는 각각 5명씩 총 15명을 현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 안을 제시했다.

또 5~7명의 공익위원 추천의 경우 국회가 임명권을 일부 갖는 1안과 노사정이 각각 같은 수를 추천한 뒤, 노사 추천 전문가 중 일부를 배제하는 2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7명의 경우 1안은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을 추천한다. 2안은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그 중 1명만을 추린다.

이 장관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이전에는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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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안은 지난 2017년말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TF(작업반)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골자로 삼고 있다. 당시 제도개선TF는 구간설정위원회(가칭)와 결정위원회(가칭)으로 이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15인 이내의 공익위원들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이 각각 같은 숫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위원회가 심의구간 설정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측 공익위원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당시 제도개선TF 권고안과 비교해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비율은 더 커졌다. 대신 정부측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한편 정부는 결정위원회 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 단체의 위원 몫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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