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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30년 만에 '이원화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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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조 이원화로 경제상황 반영·노사대립 줄일 것

재계 환영 분위기 속 중소·소상공인·노동계 반발이 변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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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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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만에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현행 노사정 각각 9명씩 3자가 대등하게 모여 결정하던 구조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안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는 그림이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 결정→노·사·공 3자 결정 이원화 구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편안은 앞서 언급됐던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9명의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정부가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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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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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덧붙였다.

구간설정위가 의결한 상·하한 구간 안에서 최종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결정위원회'가 맡는다.

결정위는 현재 최저임금위와 마찬가지로 노·사·공익 3자를 같은 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가 신설된 점을 감안해 전체 숫자는 기존 27명에서 15명 혹은 21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위원 인선에 대해 국회가 일정규모의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노·사가 각자 공익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추천권·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노사 대립 속에 사실상 '캐스팅보드'를 쥔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가 모두 가진 바람에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고는 했다.

또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대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경제성장, 물가인상 등 최저임금 효과 감안 결정기준 보완할 것"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꾸려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나 고용·경제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겠다"며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에 추가해 인상폭을 낮추려는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보완된 결정기준은 구간설정위가 설정할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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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지된 최저임금위원회…노·사 대립, 정부 입김 줄여야"

이날 이 장관은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라며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임위 내에서도 2017년 노·사·공 추천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임위 의결에 이르지 못해 권고안 및 그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은 TF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최임위 개편안에 대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구간설정위는 상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환영, 노동계는 반발…정부 "1월 중 의견 수렴 집중할 것"

그동안 이원화 방식을 통해 정부 개입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던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당초 노사대립적 결정 구조보다 전문가 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거나,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기존의 노사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추진을 중단하라"며 "노사가 빠진 '전문가'들의 최저임금 상·하한 결정 발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문가 연구분석 영역이기 이전에 저임금 노동자들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 영역"이라며 "지난해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감소했는데, 재계 입장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악한다면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위에서도 각자 통계자료 등의 근거를 준비해왔던만큼 굳이 구간설정위를 별도로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구간설정위는 전문가에, 결정위의 공익위원은 국회나 노사에 맡기면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처럼 정부의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과의 조화를 감안해 정치적으로 개입할 역할이 있음에도 노사 대립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한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달 안에 집중 실시하겠다"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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