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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나경원 "업종별 차등 등 최저임금제 개선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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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근로법 주휴수당 삭제‧업종차등제‧상한제 등 제시

"표준지가로 세금 올린 것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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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당론으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대안을 기다려왔지만 한마디로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제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관련 항목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경제성장률 등과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며 "경제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에 대해 "실제적으로 이중결정 구조를 만들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상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노사와 공익위원이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노동자 생계비와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공인 감정사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도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공시지가 대폭상승을 조작하고,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어제까지 의견 청취 받은 공시지가를 보면 올해 강북 지역 국민주택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공시지가가) 200~300% 올랐다"며 "이런 식의 공시지가 상승은 1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나 수익 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다수 서민층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공시지가 논란이 확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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