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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노영민 귀국, 공석된 주중대사관..외교부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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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가 귀국한 이후 공석이 된 대사직은 공관 차석이 대리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사의 귀국으로 생긴 업무공백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우리나라의 '4강 대사관' 중 하나로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게다가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면서 대사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가 크게 불거졌다.

노 대변인은 “공관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공관 차석이 대사대리로서 공관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주중 대사관에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필요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족함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차기 대사 인선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 대사 인선과 시점 등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 공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일본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박해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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