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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생생경제] 김성희 교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안 하느니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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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

[생생경제] 김성희 교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안 하느니 못 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고요. 최저임금이 받는 근로자도, 주는 사용자도 모두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분석, 고려대학교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노동연구소에서 노동을 연구해 온 전문가이신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어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김성희> 고민을 해봤는데요. 60점 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50점은 넘었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 김성희> 어차피 F인데, 듣기 좋으라고 60점 줬습니다.

◇ 김혜민> 그 이유는 인터뷰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30년 만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면,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성희>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협상이라는 게 게임인 것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비정규직분들도 많으니까요.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댄 건데요. 가끔은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 김혜민> 30년 만에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은 알지만, 아마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30년 동안 손보지 않았던 제도를 지금 이 시점에 손보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성희> 네.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여러모로 반영된 것이죠.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기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더 그런 것이 많이 고려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왜 속도 조절용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표면적인 변화는 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최저임금 위원회가 이원화되었다는 건데, 구간설정 위원회, 그리고 결정 위원회로 나뉘는 겁니다. 두 위원회의 각 기능을 교수님이 설명해주시죠?

◆ 김성희> 노, 사,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이렇게 9명씩 해서 27명으로 최저임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노동 대표에 최근에 청년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양 노총 추천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죠. 공익위원 선임을 통해서 역량을 행사해왔습니다. 최초 제시액이 0%대 40%, 50%, 이렇게 나오니까요. 물론 2차 제시안에 가면, 현실적인 안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초 제시안과 같은 역할을 구간설정 위원회가 하겠다,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노, 사, 정부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먼저 구간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제시하고, 결정 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결정하는 체계를 갖는데요. 지금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서, 쪼개서 하겠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혜민> 그동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노, 사, 공 27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개편하면 구간설정 위원회에 전문가 9명, 그러니까 당사자는 빼겠다는 거죠?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결정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포함된 노, 사, 공 15~21명의 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개편안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구간설정 위원회에 본인들이 빠졌다는 거죠.

◆ 김성희> 노동 단체가 추천하는 안이 제1 안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치를 제시한다는 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일까 하는 데 의구심을 표명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숫자로 환산하면, 다 객관적이고, 명확해 보인다고 하지만, 숫자에는 다 가치가 담겨있죠. 지향성이 담겨있습니다.

◇ 김혜민> 숫자는 있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냐, 주변인이냐, 전문인이냐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노동계에서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결국 최저임금 구간 설정의 기준이 될 텐데요. 어떤 지표들을 본다고 했습니까?

◆ 김성희> 경제 여건과 기업 여건을 감안하는 변수를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노동자 생계비를 매년 조사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계비를 충족하려면 몇 %를 최저임금으로 충족할 수 있느냐, 이걸 제시하는 거죠. 비혼, 단신 노동자의 1인 생계비를 가지고 그중 80%, 70%를 충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최초의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방법입니다.

◇ 김혜민> 비혼,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동안은 4인 가정의 생계비였나요?

◆ 김성희> 지금 현재 결정되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사근로자 임금하고 생산성하고, 소득 분배 수준을 감안합니다. 이게 원래 네 가지 기준이었는데, 여기에 기업 여건과 경제 여건을 더 고려하겠다, 고용 상황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또 사회 임금으로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 자금도 있고, EITC라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 최저임금 해당자에 중·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것도 고려될 수가 있겠죠.

◇ 김혜민> 달라진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를 반영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것보다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기업 여건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싫어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 김성희>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변수를 주로 고려하겠다는 말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존 체계에서는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사실 노동자의 생계비에 매년 반영되는 것이죠. 또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업 여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이 측정을 해보면, 다 비용 대비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노동자의 기여도가 얼마냐를 계측한다고 하지만, 기업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다 보여주는 지표고요. 소득분배 수준도 사실 경제 여건이 다 감안된 변수들입니다. 여기에 중복해서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을 왜 따로 더 강조하면서 집어넣겠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과연 기업 여건과 경제 여건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 사실 경제 성장률 외에는 또 별로 없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비중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더 객관적인 지표일 수 있을까, 이미 담겨 있는 변수들 속에서 다 고려해서 더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사가 제시하는 안에서 사실 그 의지가 담겨 있고, 정부가 판단할 때 다 그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명확하게 한다는 것인데, 기업의 여건과 경제 여건을 더 강조하면, 사실 변수의 숫자들이 노동자들의 생계비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요소보다는 그것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할 변수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 기업 여건이나 경제 성장률도 반영됐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의 방향성과 무게중심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충분히 할 만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구간설정 위원회의 쟁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전문위원 구성을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서요? 서로가 서로 위원을 추천하면 거절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노와 사측을 대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익위원들은 배제되고, 물에 물 탄 듯한 분들, 무색무취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노동자 사건을 심판하고, 조정하는 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 추천이 이런 방식인데요. 상호배제 방식인데,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배제당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한 방식이냐. 그런 방식을 쓰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좋으냐, 정말 전문가가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학자들의 숫자를 보면, 노동 쪽이 배제당하고 나서 남을 사람이 많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분들 중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학부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공부하고, 산업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연 그분들이 노동자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 위원회 개편안이 나왔고요. 구간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로 이원화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결정 위원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정부가 그동안 독점했던 공익위원 추천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 부분의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 또는 이렇게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를 더 신뢰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고쳐서 나아지지 않으면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 떠넘기기 방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개편안이 개선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직접 나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매커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선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 꼭 나쁜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정부가 어차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이니,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그렇다면 이 결정 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거기에 중소, 중견 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되었거든요. 경제적 약자들,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법 개정 사안이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의견 수렴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동 대표에 이미 청년, 비정규직 대표는 양 노총의 간접 추천 방식에 의해서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것을 명식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청년이나 비정규직, 여성은 다를 수도 있는데, 여성 노동을 대변하는 단체가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또 비정규직 센터 소장을 했지만, 비정규직 센터가 비정규 노동을 대표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당사자가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고 하면, 양 노총에 속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청년을 대표할 사람은 사실 대표성을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게 결정되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양 노총이 들어가는 것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분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분도 명확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하는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 경총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명확한데, 저는 재벌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도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나 그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사실 최저임금 뒷전에 앉아서 조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재벌도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요.

◇ 김혜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의 주장은 정부가 이것은 주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문제다, 그런데 만약 결정 위원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넣으려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재벌까지, 기업까지 다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성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표성을 선임하기 힘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 왔던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일단 대표성에 신의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겠네요. 이 개편안을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과정도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정부가 이 개편안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시죠.

◆ 김성희>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매커니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 조금 더 개선할 방안을 없을까, 양 노총과 사용자 단체의 대리전이 되는 양상을 다르게 바꾸는 방식도 있습니다. 영국의 저임금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노사 양측이 추천하고, 정부가 추천하지만,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철저히 개인 자격을 명문화합니다. 그러고 10년까지도 합니다. 여기는 3년 임기로 끝나는데요. 전문가들도 10년 가까이 계속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떤 단체에 대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소신에 따라 판단하기를 주문하는 체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를 주는 방식의 결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런 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네요? 개인의 자격으로요. 어떤 단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잘살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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