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국 협의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국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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