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처리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이미 반대한 내용 더 누더기로 만들어"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공개, 노동계 반발(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계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위원들은 ▲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