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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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속도보다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라
저임금 근로자 피해, 기업경영에도 부담 지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6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된 협약임금인상률은 4.5%로 2012년 4.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7년 3.6%에 비해서는 0.9%포인트 증가했다.
협약임금인상률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임금인상률이다. 고용부는 1만661개의 조사대상 기업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7353개 기업의 조사를 완료했다.
임금인상률이 오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2017년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이었다. 인상폭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대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까지 협약임금인상률은 민간이 4.6% 공공이 3.1%였다. 2017년에는 민간이 3.7%, 공공이 3.0% 오른 바 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받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9월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2%였던데 반해 100~299인 사업장 협약임금인상률은 5.4%를 기록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박사는 "작년에 근로자 임금이 오른 것은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고 이밖에 2017년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다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에 임금이 크게 오른 것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인상률도 예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55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했다. 증가폭만 놓고 봤을 때 2008년 5.8% 오른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4.8%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며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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