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의 日기업자산 압류 신청 승인으로 한일공방 새 국면
韓수용시 청구권협정 따른 첫 외교협의…일각에선 '의제 좁혀져' 신중론도
아베 "징용배상 압류신청 유감…구체적 조치 검토" (CG)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조만간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일본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협의를 포함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확인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데 따른 대응이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
한일 간에 지금까지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면 의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 연합뉴스 (Yonhapnews)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요청을 수용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외에도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한일 국장급 협의처럼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채널을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다.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의'가 시작되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다른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지만 해산이 결정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일본 출연금(10억엔) 처리 문제 등을 일본과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만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해 한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외교적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때문에 일본이 결국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측의 '외교적 협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간 입장 차이로 생긴 분쟁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위는 해법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NR 전경 |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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