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판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부회장이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절차를 함께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부터 발부하기는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이 전 부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비자금을 횡령하고 8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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