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전경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가 9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이 회사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문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 주식 8만1천75주(4억여원)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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