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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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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머니투데이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소유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해 달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PNR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로, 신일철주금은 PNR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약 110억원 상당)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9.1.9/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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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9일 압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포크스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은 이날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수령했다.

    서류가 송달되면서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으로,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 매각 등 처분 권리를 잃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말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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