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신청의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에 직접 협의를 공식 요청해 오면서 한일 관계가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어제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협의를 요청한 근거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양국 간 분쟁이 생기면 1차로 외교 경로를 통해 1대 1 협의를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회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1단계가 실제로 가동된다면 협정 54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요청에 대해 우리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보수 정치권과 언론 쪽에서는 한국이 압류로 나오니 한국산 수입 관세 부과 등 강경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압류 결정은 역사와 관련돼 있는 데다 일본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업의 자산에 피해가 가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강경 대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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