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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8350원 '열흘'…알바 구직 전전vs눈물의 부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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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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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신창현(26ㆍ가명)씨는 최근 몇 달간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여전히 백수 상태다. 구인공고도 잘 없을뿐더러 그나마 까다로운 조건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일주일에 12시간 근무자를 뽑는데 1차 서류전형, 2차 간단면접, 3차 인성면접을 실시하겠다는 편의점도 있었다. 여기에 지원 동기와 향후 계획을 1000자 이내로 적은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 제출이라는 항목이 더 놀라웠다. 신씨는 "알바 구하는 것도 기업 정규직 취업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그나마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지 열흘째지만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자들은 '일자리난'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편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1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청담동의 한 커피숍 모집공고에 하룻동안 1951명이 조회했다. 이 커피숍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50원 많은 8400원을 시급으로 제시했다. 서울 종로의 한 커피 체인점도 알바생 모집 공고에 755명이 조회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알바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알바생 606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이 어려워졌다는 대답이 29.7%에 달했다. 알바생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구직난을 겪었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명한(53ㆍ가명)씨는 "최근 평일 오전 4시간,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알바생 모집공고를 낸 적이 있다"며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틀 만에 25명에게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구직난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몸으로 직접 뛰는 긴축경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공유하는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4시간만 근무시키는 '쪼개기 알바'는 기본이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은 점주가 운영하고 발주한 물건이 들어온 뒤 진열을 위한 2시간만 알바생을 쓰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 식당 등에서도 가게영업 전 재료손질 시간이나 일손이 많이 필요한 마감 시간에만 알바생을 쓰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유튜브에서는 노무사가 알바생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나왔다. 수습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문제가 있어 3개월 이내 해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지난해 시간당 7800원에서 올해 9650으로 23%가 급증했다. 한낮 대부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선을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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