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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검찰,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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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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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검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ㄱ씨(45)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점검 담장자 ㄴ씨(49), 펜션 운영자 ㄷ씨(4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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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사고 보일러 부실시공 설명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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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릉 펜션 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7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ㄱ씨와 시공기술자 ㄹ씨(51)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가스안전점검 담당자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을 추가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모두 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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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시공된 배기관과 사고 보일러 배기관 비교.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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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의 허술한 시공과 관리·점검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해 체결홈이 잘려 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돼 고정 역할을 하는 고무 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지 않아 체결력이 약화됐다”며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돼 분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보일러 급기관(바깥 공기가 보일러로 유입되는 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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