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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자 상대 대금 미지급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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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적발…이자,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피해 업체만 257곳…과징금 6억 부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3억3771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마친 뒤에도 하자처리와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주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38개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할 때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같은 ‘갑질’에 따라 피해본 하도급 업체는 총 257개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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