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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천차만별 기업 지급능력을 최저임금 기준에 넣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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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최임위 이원화, 옥상옥 우려도
한국일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권순원(왼쪽에서 세번째)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열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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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관한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지적들을 검토해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는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넣은 정부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봤다. 고용부는 지난 7일 개편안(초안)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은 ‘고용수준’의 하위 범주 내에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고용수준과 대등한 독립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추상적 기준을 법에 넣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기업의 지불능력은 대단히 임의적으로 기준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만 유일하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 지불능력을 남겨야 한다”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두 개로 나누기로 한 개편안의 뼈대에는 큰 반대가 없었지만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자칫 갈등을 두 번 겪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윤구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노ㆍ사의 기피인물 순차배제 없이) 노ㆍ사ㆍ정이 각각 추천하고, 결정위원회도 같은 방식 노ㆍ사ㆍ정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이 결합하면 정말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권순원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아예 정부가 전담해서 위원을 구성하자”고, 전윤구 교수는 “구간설정위원 추천을 국회가 하게 하자”고 각각 주장했다. 반면 박귀천 교수는 “이원화 방식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을 옹호했다.

그 밖에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ㆍ하한 구간의 폭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권순원 교수), “위원 후보에 대한 노ㆍ사의 순차 배제 방식이 진짜 전문가를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박귀천 교수)는 평가가 나왔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달 중 전문가,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까지 수정된 정부안을 내놓겠다”며 “2월 중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현재 매년 8월5일인) 최저임금 고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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