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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권익위, '김태우 특감반 폭로' 공익신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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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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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공익신고가 맞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권익위는 10일 김 수사관의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에 그의 신고 내용에 대한 대검의 입장과 징계 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대검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에서 돌아온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 수위인 해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대검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수사관이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고 시도했고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부당하게 확인하려 했고 △직무와 관련해 골프 향을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한 것은 특감반 재직 시절 골프 접대 의혹 등 그의 개인 비위 때문이다. 권익위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 변호인단은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를 폭로한 김 수사관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11일로 예정된 대검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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