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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95살 이모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씨는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8시간씩 방파제 보수공사 등의 일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보내준다던 월급도 가족들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면서 겨우 밀항선을 타고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씨는 2014년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히타치조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히타치조선 측 주장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 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고, 지난 2012년 5월 대법 판결로 장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타치조선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5천만 원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제징용돼 귀국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 점,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한 불법성의 정도, 패전 이후에도 이씨를 방치해 이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밀항해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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