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1일 이모(96)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가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씩 방파제 보수공사 등의 일을 했다. 고국으로 보내준다던 월급도 가족들은 받지 못했다. 그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면서 밀항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씨는 2014년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히타치조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히타치조선 측 주장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 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고, 2012년 5월 대법 판결로 장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강제징용돼 귀국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 점,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한 불법성의 정도, 패전 이후에도 이씨를 방치해 이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밀항해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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