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올해 영세사업주·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51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액 대비 84.5%가 집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조5136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지원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도·소매(52만명), 제조(48만명), 숙박·음식업(37만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명에게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인력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인원은 경비원이 2167명, 청소원이 4580명 증가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사업으로 83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 지원시 우대 등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수기준의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300인 미만 사업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1월분 안정자금을 당초 2월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1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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