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앞두고 '원칙' 강조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노조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노조가 지난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불법파업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에도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가동중단 손해액을 노조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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