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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강제징용 협의 여부 ‘30일 내 답변’ 요구···한국, 시간 구애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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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김영민 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에 항의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2개국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답변 시한으로 요구한 30일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있을 뿐 협의 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정부가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도 답변 시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번에 답변 시한을 특정한 것은 다음 수순으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게 돼 있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이 실패했다고 간주하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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