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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고용악화에 출점 규제까지?"…일할 곳 사라지는 유통업계 '근심 가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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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커피 전문점 등 외식업계 신규 출점 제한 움직임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등도 신규 출점길 막혀
"소비자·소상공인 피해 막심해질 것" 우려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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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지은 기자, 최신혜 기자] "우후죽순 들어서는 대규모 외식 매장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vs "유통기업 출점 규제가 외식업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치킨, 커피 전문점 등 외식 업계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은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특히 커피 전문점 직영점의 경우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전국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에도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 프레임에 갇혀 있는 유통 업계는 외식 업계 전체로 확산될까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등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기업 출점 규제가 외식업까지 적용되면 국내 경제에도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 유통 출점 규제…편의점 이어 커피ㆍ치킨집까지 막나=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을 위해 '직영점' 이름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형 브랜드 등을 출점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여러 의원실에 관련 법안 발의를 청원 중에 있으며 여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커피전문점들이 개인, 소규모 카페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업종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치킨 가맹점주들도 자신들의 업종에 출점 제한 방안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외식업의 출점 규제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장논리에 어긋나는데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를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치킨집과 커피전문점 등 명확하게 과밀화된 업종에서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출점규제는 대형 유통기업들을 시작으로 강화됐다. 정부 규제와 지역상권 반발에 막혀 사실상 신규 출점이 올스톱됐다. 롯데는 지난해 전북 군산몰 오픈 당시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로 개점에 어려움을 겪었고 롯데몰 경기 의왕점은 올해 건립 예정이지만 주변 과천과 안양 상인들이 상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있다. 신세계는 경기 하남시에 짓기로 했던 온라인센터가 지역 주민과 단체의 반발로 건립이 무산됐다.

대형 유통업체 신규 출점도 가로막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올해 출점 수는 2개에 불과하다. 이마트의 지난 2년간 신규점포는 의왕점 한 곳 뿐이고, 같은 기간 홈플러스도 새로 문을 연 곳이 전무하다. 이 두 마트는 올해 신규 출점 계획이 아예 없다. 롯데마트는 2017년 4개에서 2018년에 2개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계획도 두 곳에 그친다.

백화점 사정도 비슷하다. 롯데백화점은 과거 신세계백화점이었던 인천터미널점이 올해 초 리뉴얼 오픈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와 내년 출점 계획이 없다. 신세계백화점은 2016년 김해, 스타필드, 대구점 세 곳을 연달아 개점한 이후 2년간 출점이 없었다. 2021년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개점 전까지는 출점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물건 살 곳이 사라진다, 일할 곳이 사라진다"=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출점규제 강화(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영업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처럼 소비자 피해만 증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12.96%가 쇼핑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6.48%)나 온라인쇼핑(11.11%)을 선택하는 인원도 상당수였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열 명 중 세 명이 지역 내 쇼핑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문제다. 복합쇼핑몰의 전체 입점 매장의 약 70%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매장이다. 이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소상공인들도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규제가 도리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오픈 이후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3만3000여 개를 창출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롯데월드몰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원은 9200여 명이고, 이 중 사회적 일자리도 900여 개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형 복합쇼핑몰 1개가 특정 지역에 입점하면 5000~6000명의 상시 고용이 이뤄지고, 총 1만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총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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