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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즉시연금 민원 1500건…'생보 빅3'에 70%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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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에 올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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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합검사 타깃이 되고있는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이 생명보험사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개월간 접수받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 1500건 중 빅3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는 빅3의 즉시연금 가입자수가 많아 분쟁조정 신청도 이들 업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개월간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을 총 1500여건 접수 받았는데 이 중 삼성생명이 약 700여건(1월 14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220여건, 교보생명 110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시연금 가입자가 생보사 빅3에 집중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즉시연금 가입자 16만여명 중 삼성생명 가입은 6만여건, 이어 한화생명 2만3000여건, 교보생명 1만300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후 연말까지 관련 접수가 이어졌다.

최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추가지급 법원 최종 판결이 나면 동일 상품 가입고객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민원접수는 줄고 있다. 하지만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아직 법원의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장기전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 전용코너를 지난해 9월에 개설한후 연말까지 접수가 이어졌고, 지금은 소량씩 들어오고 있다"며 "즉시연금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원인이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법원 판결이 오래 걸려도 승소시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즉시연금 추가지급금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가입자들은 21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 등에 나선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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