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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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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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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ㄱ씨(45)와 펜션 운영자 ㄴ씨(44)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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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일러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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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혐의로 청구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점검 담당자 ㄷ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 ㄷ씨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의 허술한 시공과 관리·점검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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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관 비교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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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해 체결홈이 잘려 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돼 고정 역할을 하는 고무 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지 않아 체결력이 약화됐다”며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돼 분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보일러 급기관(바깥 공기가 보일러로 유입되는 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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