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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릉 펜션참사 보일러 시공업자·펜션 운영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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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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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3명의 구속영장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45살 A 씨, 펜션 운영자 44살 B 씨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신청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49살 C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검사원 C 씨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2명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실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이번 사고가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였음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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