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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카드뉴스]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이것만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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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년간 낸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인데요,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가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해야겠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접속하니 인증서 종료일이 다가온다면 사전에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변동 및 변화가 있을 때는 회사에 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하죠.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수술비 등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난임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됨.

그러나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의 영수증도 별도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죠.

만약 사정이 있어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장미화 인턴기자(디자인)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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