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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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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국세청 15일 정산서비스 개통…절세팁, 3개년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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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은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페이지 모습.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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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공제 요건과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개통한 간소화 서비스는 내달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물론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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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개정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월세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제가 늘어났다. 중기에서 일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률은 기존 7%에서 90%로 변경됐다. 감면 대상 기간도 5년으로 늘었다. 여기에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월정액 급여 기준은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포인트 높아졌다.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라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지난 7월 이후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 가운데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되고,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에 기준이 되는 월정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화)과 18일(금),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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