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은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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