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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부산시의 가장 상위 기관인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서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시민서비스의 장애가 되는 갑질 문제, 직원의 고충 및 상담에 대해 대처하고, 직원들의 양호한 직장환경을 확보해 갑질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한 갑질 근절 지침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갑질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상담센터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삼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부산시의 각 기초의회 의원들과도 함께 의논해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조례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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