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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조국, 김태우 휴대폰 임의제출 비판에 재반박...업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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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위한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 공개
"공직감찰은 비강제적 수단으로 진행...강제 수사와 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7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논란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휴대폰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임의 제출’ 방식의 조사가 ‘비강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업무 매뉴얼을 새로 마련했다면서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같은 조 수석의 입장 표명은 ‘강제 수사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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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렌식(증거분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 반출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4일자로 관련 업무 매뉴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찰반은 공직감찰의 일반원칙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혐의내용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상대방의 자필 동의서면을 받고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해 왔다"고 했다.

조 수석은 특히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감찰은 공직 복무규율을 위해 임의제출 등 비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며,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와 전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수석이 공개한 업무 매뉴얼은 ▲포렌식 기본원칙 ▲포렌식 처리절차 ▲제출받은 자료의 파기 및 외부기관 제공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등으로 나뉜다.

그는 우선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고(인권보호), 자료의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며(과잉금지), 제출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사전동의).

조 수석은 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자가 혐의내용,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날짜 등을 고지한 후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집하도록 했고(사전승인 단계),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하여 이미징하도록 했다.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또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전산정보팀에서 자료 분석 및 결과 통보를 하도록 했고, 자료관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보안 및 누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보안 조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저장매체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출받은 자료의 파기 및 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감찰조사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자료를) 즉시 파기(한다)"고 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이 요청하거나, 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설 전 감찰반 정상활동 재개"

한편,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며 "지난달 28일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하였고,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직원의 고압적 행태 등에 대한 신고 핫라인(대표전화 :770-7551, 이메일: dike@president.go.kr)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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