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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불러온 '미해결' 즉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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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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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곧 착수할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지목하면서 보험업계 우려는 결국 사실이 됐다.

이 지경까지 논란을 키워온 이면에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즉시연금 갈등은 아직까지도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해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 사이에 즉시연금 갈등은 작년 7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일괄 지급을 권고하면서다.

생보사들은 즉각 반박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민원 1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 4300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금감원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 문제는 해를 넘기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생보사는 약 20곳으로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가입자 전체를 구제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은 약 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불명확한 약관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하면 보험사는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매달 연금의 일부 금액을 떼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만기 때 가입자들의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만기환급금 재원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이용했는데, 문제는 해당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았던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공제는 효력이 없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상품 출시 전 보험 약관을 감독기관에 제출해 인가받았는데 보험사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었다.

당국과 생보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가입자들은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조정 일괄 신청접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신청자만 1700여명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모집, 200여명의 소비자들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생보사들은 미지급액을 환급하겠다며 나섰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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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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