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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바른미래 “판돈 키우는 손혜원…이해충돌방지할 김기식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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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책위의장 21일 최고위원회의서

“손혜원,남편 재단 명의로 산 부동산 팔아 이익실현 가능”

“사적 이해관계자에 부당이익 못 주게 법안 처리해야”

이데일리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에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대응이 재산, 목숨, 의원직과 같은 ‘판돈’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의장은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구입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과 관련해 모든 국고는 환수된다고, 이 부동산으로 손 의원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이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모두 재단이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특히 보통재산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1월 20일 문화체육부에 보고한 기본재산은 2014년 재단허가 때 신고한 자본금 3000만 원이 전부이고, 재단이 보유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분류돼 매매할 수 있어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장은 “우리 당은 작년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등이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해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일명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이익 추구를 보면 이 법안의 처리가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장은 “아직 정무위에 계류 중인 김기식·손혜원 방지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시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공직자로 하여금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소속기관장이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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