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법률로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내기 성공할까’를 주제로 토론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밝혔다.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을 대변하는 ‘청팀’으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홍팀’으로 편을 나눠 진행됐다.
이종구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다른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는 상호 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공식화했기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교수는 1년 반 동안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처절한 성가평가와 자기반성을 통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유 차량 문제에서 보듯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보상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주제고 그에 맞는 정부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구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간섭해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며 개입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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