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2일 국무회의 주재
수수료 개편안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文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줄여…내용 잘 알려드려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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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서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대폭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고 개편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정안 적용대상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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