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불붙는 프랜차이즈 개혁]갑질 개혁 둘러싼 ‘본사-점주’ 갈등, 올해 절정 맞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맹점 10년 사이 2.3배 증가…분쟁 건수도 빠르게 늘어

가맹본부 향한 개혁 칼날…공정위, 조사 강화에 제도 입법까지

대기 중인 입법 줄줄이…업체와 점주 간 마찰 예고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올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감시ㆍ조사 기능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감한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는 24만3454개로 2008년(10만7343개) 말 대비 약 126.8%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에만 전국에 가맹점이 4만개 가량 더 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명예퇴직자, 청년 자영업자 등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가맹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한 영향이다.

자연스레 양자 간 갈등과 충돌이 잦아졌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2012년~2016년 연간 500건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7년 779건, 2018년 80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마찰을 격화시킬 정책적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최소수익 보장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와 교섭권 부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특히 신고제는 김상조 위원장이 강하게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행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동림 참여연대 간사는 “본사의 보복행위 등에 단체로 대항할 수 있게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사업자 노조’를 양산한다며 신고제를 반대하고 있다.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점주들은 업계 경쟁 격화, 최저임금 인상에 휩쓸려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올해 1월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기존에 있던 가맹점주 단체 ‘동행위원회’가 친본사 성향의 형식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불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5월에는 가맹본부들의 마진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가맹본부의 과다 수취를 줄이고, 투명한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 가맹점에 의무구입 물품을 공급해 얻는 유통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략적인 마진 비율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수치가 나오면 점주들의 공급원가 인하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오경석 편의점산업협회 팀장은 “가맹점에 물품을 원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경영상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선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떠넘기기’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출점제한 이슈도 남아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편의점의 50m~100m 내 근접 출점을 규제하는 자율규약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이 요구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