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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제2 KT화재' 막자…단일 통신구 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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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조준영 기자] [the300]통신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구'에도 강화기준 적용

머니투데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18.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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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또는 전력 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 통신구에도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전기·가스·통신시설이 함께 있는 '공동 지하구'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단일 지하구'는 규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통신설비나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 소방시설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1월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울 서대문·마포·여의도 일대 통신망을 마비시켰다.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개가 모여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미터) 이상일 때 연소방지설비·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생긴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8일 대책을 내놨다.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다만 전기·가스·통신시설이 함께 있는 '공동구'에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빠졌다.

권 의원은 "정부 대책에 '통신시설'이 포함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구'와 '단일구' 간) 차별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평화, 조준영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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