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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김태우 논란'… 달라지는 청와대 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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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논란’으로 청와대가 전면 쇄신을 한 감찰반의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 뒤 감찰반을 전면 개편했다. 감찰반장에는 이례적으로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반장을 선임했다. 검찰과 경찰에 편중했던 구성원도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으로 다양화했다. 이전엔 검·경 등 사정기관 출신으로만 구성해 내부적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도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한다.

감찰반의 역할도 이전과 다소 달라졌다. 우선 감찰반의 감찰 목적을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의 중대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과거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가 넓어 ‘먼지털이식’이란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원의 구체적 행동기준이 생긴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우선 법령준수와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했다. 업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직권 남용,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했다.

감찰정보를 수집할 때 신분을 명시와 목적 설명, 정보거래 금지, 정보제공자 보호 등 업무의 일반원칙도 마련했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역시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부당이득 수수 등 부정행위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원칙적 불가능하다. 타인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감찰반원이 감찰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가등급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접촉할 때는 사전 승인도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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