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영자지, 위안부를 '성행위제공여성' 표기…징용공서 '강제' 빼 연합뉴스 원문 김병규 입력 2019.01.24 17:52 댓글 9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