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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목포 손혜원 타운' 검찰 수사, '특수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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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형사6부 재배당

조선일보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소유의 빈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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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특수부'에서 맡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오영신)에서 형사6부(부장 김영일)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6부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맡은 부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을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도 형사6부에서 처리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5필지의 건물·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기관이다. 때문에 손 의원을 둘러싸고 미공개 정보 이용, 문화재 지정 개입, 부동산 차명 매입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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