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윤상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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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윤상직 국회의원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해야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법치가 아닌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헌법에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대법원도 반대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위법한 시행령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액션플랜과 함께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고, 위헌적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명확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법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것은 하위 법령에로의 위임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며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시장질서 내지 개인 간 계약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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