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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올 자영업·中企·혁신기업 세무조사 완화.. 대기업·자산가는 편법 증여용 탈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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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 회의 운영방안 확정
홍남기 부총리 이례적으로 참석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첫째줄 왼쪽 세번째부터)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세무관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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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사주나 사주일가, 임직원 등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는 동시에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투 트랙' 세정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탈세 유형도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에 탈세 관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및 장부 일시보관 최소화 △현장에서 조사 절차 준수 △신고검증에서 납세자 소명 충실히 검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의 적법성 심사 등이 제시됐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무서 심의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범위도 이의·심사에서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 혁신기업에 신성장산업 기업을 포함,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체납액 소매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반면 정부는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주나 임직원이 탈세·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이 돈이 사주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에 흘러들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기업 전체의 탈세 여부로 점검키로 했다.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소득은닉·해외독점사업권 무상이전·해외신탁 편법 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나 기업형 사채업자(중소기업 상대 고리이자) 등에 대한 정밀 검증도 강화한다.

한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에서 탈세 유형도 정밀 분석키로 했다. 이들 분야는 사실상 탈세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한다. 고액체납은 지방청 체납추적과, 중간체납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소액체납은 징수콜센터 등에서 나눠 운영된다.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전반적인 기조는 기업의 활력향상을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정기 조사는 줄이고 정기조사는 늘어나지만 전체 건수는 소폭 축소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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