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과거사위 “MB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지적에 최재경 정면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사진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의 최재경 변호사가 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이 과거사위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KB한마음 대표를 맡고 있었던 김씨는 2008년 결국 회사 대표직을 사임했다.

과거사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면서 1차 수사는 물론 내부 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까지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연돼 증거 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사위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면서 “과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USB와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다”면서 “절차에 따라 기획관실이 포렌식(증거 분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지, 누군가가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중요 증거물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 당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의 녹취록도 제출했지만 과거사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