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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회 “현재로서 부동산은 이해충돌 판단 근거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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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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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까지 번졌다.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고 질의했다.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을 늘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역량강화대학에는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부산 동서대가 포함돼 있다.

깉은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해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천역을 지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요청했다. 그런데 송 의원은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 확장이 결정되면 구도심 활성화와 지가 상승으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란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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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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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장ㆍ송 의원 의혹과 관련, “송 의원은 40여년 전 매입해 물려받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 의원은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여당이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에 대해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같은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건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현행 법규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해충돌 관련법이 규범적인 수준이고,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2조2에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권고적·추상적 문구로 돼 있다.

다만 제14조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고, 관련 법안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주식 관련 이해충돌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릴 근거조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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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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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의정활동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에 있는 재산이나 친족 등을 신고토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원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영국식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은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국과 달리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친족의 재산도 등록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 사례가 다양한데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하원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감시하는 의회윤리실과 윤리감찰관을 두고 있다.

윤성민ㆍ신혜연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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