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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치권 번지는 ‘이해충돌’ 논란…“기준 확립·처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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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금지 조항 뒀지만

제재 조항 없어 선언적 규정 그쳐

권은희 ‘과태료 부과’ 개정안 발의

전문가 “부동산 백지신탁 등 필요”

이해충돌 포괄적이라 번번이 논란

법적 제재 외에 윤리규정 강화 필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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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해충돌 방지’의 취지인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공직자윤리법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2조의 2) 조항이 있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 4가지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한 게 주식백지신탁제도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문제 될 수 있는 전형적 사례를 모아서 입법으로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공직자의 가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되면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기관장이 제척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내용의‘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뒀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에 앞서 기준 확립이 우선”
‘이해충돌’ 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안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다. 공직자 본인 및 4촌 이내 가족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관련된 법인·단체 관계자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러 가지로 지역에 연고와 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역 개발 요구가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관련 상임위 배정과 입법 활동 등이 모두 논란이 될 수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충돌 문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계선상에서 윤리, 도덕적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 법만으로 쉽게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등 적극적 조처를 통해 국회의장 차원에서 자체 윤리 규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만드는 등 법 이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해충돌은 사안마다 성격이 달라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국회의 경우 독립적·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의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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