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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표창원 “의원 이해충돌 전수 조사할 ‘독립기구’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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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공론화할 적기… 국회윤리법에 이해충돌 금지 명문화해야

상임위 속기록이나 법안심사 기록 공개 땐 기준 만들 수 있어
한국일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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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정치혐오를 부추기지 말고 국민 앞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자.”

손혜원(무소속)ㆍ장제원ㆍ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야가 ‘내로남불’이나 네탓 공방에 그칠게 아니라 건설적 논의로 키워 제도적 성과를 내자는 주장이다.

과거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여론이 공분하는 지금이 공론화할 적기라고 본 것이다. 한국당이 이해충돌을 여당에 대한 공격포인트 삼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표 의원은 판단했다. 다만 그는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관심이 사그라질 경우 법안처리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할 생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연말부터 국회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이중영수증, 이번 이해충돌까지, 국회의원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사건이 많아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했다. 손 의원 건으로 문제가 됐지만,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협소하게 특정인을 위한 이익활동이란 느낌이 있었다.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해충돌 범위가 넓어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하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 악재가 된 사건이 연이어 터져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론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회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이 이해충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공직자 윤리를 강조해 매우 반가웠다. 모든 정당이 공격하는 상황이니 제도 개선을 반대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 상임위 속기록이나 법안심사 기록을 전수조사해 비위 의혹 발언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해충돌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일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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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중인 국회윤리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법안에 명시할 생각이다. 특히 ‘이해충돌 금지’도 명문화할 것이다. 윤리규범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조사하는 ‘국회의원 감사위원회’란 외부기관을 신설하려고 한다. 감사 결과 사법처리 대상이면 검찰에 고발하고, 윤리 위반이면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조사를 미룬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 요구가 이뤄지면,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생각이다.

중요한 건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계좌도 공개하도록 해, 재정ㆍ회계 감사도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물론 월 1,000만원 이상 출금내역이 있는 계좌에 대한 감사권도 부여할 것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의원들이 반발할 것 같다.

“의원에게 족쇄를 채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의정활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해 한다.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겨 정치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투명한 기준이 생겨 치명적인 사법처리도 피할 수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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