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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손혜원發 국회 이해충돌 논란…방지법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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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금지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방지법 필요성 제기…의원 의정활동 제약 우려도

헤럴드경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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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손혜원 의원 논란에 여당이 다른 의원들의 사례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해충돌 방지 대책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일각에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조항은 이미 존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회법과 헌법에도 유사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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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의 범위와 개념이 워낙 다양해 법제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공직자 본인 및 4촌 이내 가족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관련된 법인ㆍ단체 관계자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김영란 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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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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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지역구 활동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하는 일인데 지역 연고 등으로 인해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만약 이해충돌 방지가 실제로 법제화되면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이전에 국회 내에서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선 이해충돌 전수조사와 기준 마련을 두고 여야가 갈리는 모양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체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등에 대한 사실조사가 우선이라며 전수조사와 기준 마련에 대한 즉답은 피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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